|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Gatsbi (궁금이) 날 짜 (Date): 2004년 8월 30일 월요일 오후 04시 14분 29초 제 목(Title): [p]ㅐ缺玲� 3500억 이득 속사정 이재용 3500억 이득 속사정 “이재용 상무 7년만에 3479억 평가차익.” 지난 23일 언론매체들은 일제히 이날 증권거래소가 발표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한국 최고 재벌인 삼성의 후계자로서 이미 한국 제일의 청년 갑부로 알려진 이 상무가 이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시세차익을 올린 속사정은 무엇일까? 이야기는 7년 전인 97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전자는 97년 3월24일 당시로서는 신종 금융상품인 전환사채 120여만주를 발행했다. 전환사채는 만기 때까지 이자만 받는 일반 채권과 달리 일정 시점이 지난 뒤에는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까지 챙길 수 있는 금융상품의 일종이다. 기업들이 이같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전환사채는 발행 즉시 파문을 몰고 왔다. 삼성의 편법 상속·증여 의혹에 쌍심지를 켜고 감시의 눈길을 번뜩이던 참여연대에 걸린 것이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대부분을 삼성전자의 주주도 아닌 이재용씨가 매입했다는 점이다. 이씨는 발행물량의 70%에 가까운 90여만주를 인수했다. 나머지 30여만주는 삼성 계열사인 삼성물산이 사갔다. 통상 기업이 주식을 발행할 때는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관례이다. 자칫 주주도 아닌 제3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신종 금융상품인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삼성은 그 빈틈을 이용해 삼성전자의 전환사채를 재용씨에게 넘긴 것이다. 이재용씨의 매입한 사채의 주식전환 가격은 주당 5만원.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56400원이었다. 재용씨는 계산상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6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하루 아침에 돈벼락이 맞은 셈이다. 참여연대는 바로 전환사채 발행무효 및 상장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편법 상속·증여라는 것이다. 우선 아버지가 삼성그룹 회장이라는 것 이외에는 삼성전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재용씨에게 삼성전자 전환사채를 판 것부터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일은 삼성전자의 경영진과 기존 주주들의 양해 아래 이루어진 일이다. 두번째로는 전환가격의 적정성이다.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하면 전환가격의 할인률은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삼성전자의 기업가치를 감안하면 사실상 헐값에 넘긴 셈이다. 당장 삼성전자는 3개월 뒤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전환가격을 주당 12만3653원으로 대폭 높였다. 재용씨에게 판 가격의 2.5배 수준이다. 또 당시 시장전문가들도 삼성전자 전환사채의 적정 전환가가 최소 7만원이라고 평가했다. 사실 삼성의 편법 상속증여를 통한 이재용 대물림 작전은 삼성전자 이전부터 본격화되어 있었다. 그 시작은 95년말 이건희 회장이 재용씨에게 60억8천만원을 증여한 것에서 시작된다. 재용씨는 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남은 돈으로 당시 비상장기업이었던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1~2년 뒤 두 기업이 상장되자 시장에서 팔아 56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재용씨가 삼성전자의 전환사채를 산 밑천도 이 때 벌어들인 돈이다. 비상장 계열사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둔 뒤 상장 이후 되팔아 거액을 챙기는 재용씨의 ‘땅 짚고 헤엄치기’식 돈벌이는 계속된다. 96년에는 제일기획의 전환사채와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사들였고, 99년에는 삼성에스디에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역시 전환사채와 유사한 당시로서는 신종 금융상품이었다. 재용씨는 제일기획의 전환사채를 제일기획이 상장된 뒤인 98년에 되팔아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상장을 앞두고 있던 삼성의 계열사들이 95~99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재용씨에게 주식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팔아 상장 뒤 거액의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게 삼성 편법 상속·증여의 실상이다. 세금은 거의 내지 않고 삼성의 지배권은 물론 막대한 자본이득을 재용씨에게 안겨준 것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를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나중에 삼성이 한 행위가 모두 법으로 금지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삼성은 신종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아직 없는 허점을 노렸다는 점에서 여론의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주식발행 회사는 물론 그 회사의 주주인 다른 계열사들이 재용씨를 위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많은 소액 주주들에게 손실을 끼치는 배임행위까지 저질렀다. 7년간 기소 여부를 둘러싸고 참여연대와 검찰이 대립했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검찰이 드디어 지난해 말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 2명을 배임혐의로 기소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일이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삼성전자 전환사채 관련 소송 역시 7년을 끌었다. 그러나 지난 6월말 대법원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참여연대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 진행 중에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이 법적으로 유효한 이사회 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밝혀내고 증거로 제시했다. 이사들 개개인의 출입국 기록을 뒤지는 각고의 노력 끝에 삼성전자의 관련 이사회가 아예 열리지 않았거나 최소한 정족수에 미달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환사채 발행 무효소송은 발행시점부터 6개월 이전에 제기해야 한다는 법조항을 들어 이사회 의사록 조작 증거가 그 시한을 넘겨 제시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이나 법원이 재벌에게 약한 것은 국민들이 모두 아는 일이지만,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법은 권력자의 편임을 깨우쳐 주는 계기가 됐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그동안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에 묶여 있던 재용씨의 삼성전자 주식의 처분이 자유로와졌다. 27일 현재 삼성전자의 주식값은 45만8500원이다. 며칠 사이 주당 2만원이 뛰었다. 현 시점에서 재용씨의 평가차익은 더 많아져 3700억원에 이른다. 현재 이재용씨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96만여주(지분율 0.63%)로, 개인으로서는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1.85%), 어머니인 홍라희씨(0.71%)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7년전 편법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꾼 것이다. 삼성전자는 삼성생명과 함께 삼성그룹을 지탱하는 두 축 중 하나이다. 결국 이건희 회장은 부친인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삼성의 경영권을 아들인 재용씨에게 다시 넘겨 주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성공했지만, 재용씨로서는 편법 상속증여라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이마에 새긴채 살 수밖에 없게 됐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 ^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 ㄴ[ L ]ㄱ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