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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realman (#기차여행#)
날 짜 (Date): 2004년 7월 26일 월요일 오후 03시 07분 27초
제 목(Title): 생리대 부가세 면세에 대해.



생리대 부가세 면세에 대해..

어나니 보드를 보다보니 좀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업무를 했던 적이 
있던 사람으로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써본다.

보통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 약 10% 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마트가 제조회사에서 100원짜리 물건을 살려고 하면 공급가액 100원 부가세 
10원 해서 110원을 지불하게 된다. 그러면 이마트는 이 물건을 150원에 팔고 
싶으면 매장에다 165원이라고 써붙인다. 즉 150원은 매출로 잡히고 15원은 
부가세로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다. 그런에 여기서 끝나면 굉장히 쉽다.

하지만 이마트는 제조사의 물건을 사느라고 납부한 세금 10원을 물건을 
팔았다는 증빙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5원(15원-10원) 
이 최종적으로 이마트가 납부한 부가세이다.

그렇다면 제조사는 또 어떨까? 제조사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자재를 구입하고 
광고도 해야 한다. 그들이 쓴 비용이 60원 이라면 그들은 역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66원을 지불했을 것이다. 제대로 된 제품이라면 역시 110원을 
이마트에서 받아서 66원을 납품업체나 광고대행사에 지불하고 10원은 국세청에 
지불한 후 6원을 국세청에서 환급 받는다. 즉 제조사는 최종적으로 
40원(110-10-66+6)의 이익이 남는다. 

그런데 정부는 최종소비재인 생리대의 부가세를 면세시켜주면서 그 원재료와 
제조사의 경비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제조사는 부가세 면세분을 가격에 반영하여 100원을 이마트에서 받는다. 
그러다보니 그들의 이익은 줄어들어. 36원(100-66 :부가세 환급없음)이 된다. 
그렇다면 제조사가 가만히 있을까 당연히 가격을 10% 올리겠지....

결국 부가세 면세 조치는 가격인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제조사는 
그러한 조치로 인건비만 상승했다. 왜냐고? 생리대만 생산하는 회사가 
어딨는가? 기저귀는 부가세 부과대상이고 생리대는 면세대상이니 어떤 원재료를 
사오면 이게 생리대만들려고 사온건지 기저귀 만들려고 사온건지 구분해야 
하고, 용역회사에 어떤 것을 요청해도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둘로 쪼개서 
가져오라고 해야 하고.... 디따 귀찮다.. 고용창출 효과는 있는 듯 하다.. 결국 
인건비 상승만큼 다시 가격 올려야 하는 악순환.....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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