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netman (류원진) 날 짜 (Date): 1998년03월23일(월) 18시54분06초 ROK 제 목(Title): Re: [질문] 증권에서 배당락, 권리락이 뭐죠 권리락(權利落 exrights, rights off) 주주는 기업이 액면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데 소정의 기일이 지나면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권리락주식의 주가는 신주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만큼 하락하는데 이를 권리락시세라고 한다. 증자신주의 경우에는 특히 신주락이라고 하며 넓은 뜻으로는 배당의 권리가 떨어진 배당락도 포함된다. 회사가 무상이나 유상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일정한 시기에 그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회사는 미리 주주명부 개폐기간이나 신주배정기준일을 공고하여야 하며 보통거래 제도에서는 기준일 2일 전까지 주식을 매입하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소에서는 권리기준일 전일 매매분부터 권리락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배당락(配當落 exdividend) 배당 기준일이 지나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 주식회사는 사업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확정하고 이익잉여금(결손금)을 처분하기 위해 정기주총을 개최하는데, 주총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키 위해 사업연도 최종일을 권리확정일로 정하게 된다. 배당 기준일 다음날의 주가는 배당금만큼 낮아진다. 그러니까 배당이나 또는 증자에 대한 권리가 있을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만큼 주식가격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가치가 10000원이라고 할때 내일 당장 1000원 만큼 배당받을 수 있다면 그 주식은 이미 그 전날까지 11000원까지 오릅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배당 1000원을 받은 다음날은 저절로 1000이 빠진 10000으로 거래가 시작됩니다. 권리락도 비슷한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