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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fftkrr (천사구함)
날 짜 (Date): 1998년03월16일(월) 01시58분58초 ROK
제 목(Title): Re:  어 음 ?


어음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면...

어음은 대출금과 거의 같습니다...
보통 대출금은 어떤 담보에 대해 돈을 빌려주는것이지만
(어떤 담보란 보통의 경우 부동산이 되고, 특정기술, 보증인이나 보증보험
신용등이 담보가 되겠지요...)
이 어음은 담보가 없는 대출금입니다.
담보가 없단 얘기는 신용이 담보라는 이야기 이고..
신용이 담보라는 얘기는 나쁜상황에서는 받을수 없단 얘기죠...

어음과 수표의 차이점은 액면 금액을 지불 날짜에 지불하지 못하는경우에
수표는 형사처벌과 민사상의 책임을 받아야 하지만,
어음의 경우는 형사처벌이 없고, 민사책임만 있습니다..
이 이외의 모든 점은 같습니다.
(수표의 경우 저액일 경우에 은행이 지불을 보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계수표의 경우에는 은행이 지정한 한도이내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발행된 경우는 발행인이 금액을 지불하지 못해도, 은행이 수표소지자에게
발행인을 대신해서 지불하고, 은행이 발행인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지극히 소액입니다..)

수표의 경우는 형사상의 책임까지 묻기때문에 거의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음은 형사책임이 없기때문에 부도가 나면 어음소지자는 재판을
통해서만 받을수 있고, 재판에는 많은 시일이 걸리기때문에 발행인과 소지인이
적당하게 합의를 해서 해당금액을 처리합니다..이 대표적인게 화의 이고..
법정관리도 이런 합의의 한 방편입니다..

어음을 발행하는 이유는 해당 금액만큼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현재 천만원이라는 자금이 필요하다면.. 이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출받을수 없는 경우에 어음으로 발행합니다. 세달후에 갚기로하고요..
세달후에 천만원을 갚기로 해서 현재 천만원짜리 어음을 발행한다면
현재 그 어음의 가치는 천만원에서 세달치 이자율을 뺀 가치입니다.
어음 발행인(앞으로 A라 칭하죠)은 천만원짜리 어음을 발행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현금(=천만원에서 세달치 이자가 빠진)을 받아서 운용해서 이자율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겨서 천만원을 갚고, 이익을 챙길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A는 자신의 자본이 없이도 돈을 벌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거의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해서
커온것입니다.

그런데 A가 천만원이란 금액을 어음으로 차입해서 세달동안 운용해서 이자율이상의
이익을 보지 못했다면 어음을 발행해서 손해를 보게 된것이고, 자기돈으로
어음의 액면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A는 현금을 만들기 위해 다시 어음을
발행하고, 이 이자만큼 운용을 못하면 또 발행해서 자기살(자본)을 깎아먹고..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재무구조가 이런 상태입니다. 
아주 많은(거의 과반수) 상장기업들이 이런 상태로 자기 자본을 잠식한 상태이고
최악의 경우가 한보,기아,서울은행,제일은행등입니다..
이런 어음의 발행상황등이 회사의 회계장부나 재무재표상에 나타나야 회사의
건실성을 알수 있는데, 어음발행은 부채상황에 포함되어어 재무재표상에
나타나고, 어음기일의 계산등이 복잡하고, 수시로 어음이 발행되고, 상환되기때문에
부채상황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순전히 경영층의 의도에 따라
날짜가 조작될수 있습니다.
초보 공인회계사들은 이런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계감사에서도 어음과 관련된 어려운 내용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회계관련상황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것이고..
그래서 해당 기업의 재무상황은 최고경영자와 경리부서 간부들이외에는 전혀 
모르게 되고, 심지어는 최고경영자도 자신의 기업 재무상황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음이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어음제도덕에
6.25이후 눈부신 발전을 할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자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어음을 통해서 자금을 동원해서 경제발전을
이룬것이지 새마을 운동이나 국민이 근면했다는 것은 그다지 큰 도움은
아니였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음에는 진성어음과 융통어음 두가지가 있습니다.
진성어음이란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발행되는 어음이고,
융통어음은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어음인데,
진성어음은 액면금액이 작고, 융통어음은 액면금액이 크다는것 외에는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진성어음은 주로 실물경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융통어음은 금융권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제 연쇄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A사가 B사에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하면 어음을 받은 B사는 그 어음을 만기일에
액면금액을 A사에 지급해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B사도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C사에 어떤 결제금액이 있다면 A사의
어음을 C사에 줄수 있습니다.
C사도 마찬가지로 D사에 줄수 있고..D사도 E사에 그 어음을 줄수 있죠..
어음의 유통은 주고받는 회사끼리 합의 하에 이루어집니다.
B사가 A사에 물건을 공급하면서 미리 어음으로 결제받기로 합의한것이죠..
C사도 B사와 합의를 한것이고..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소지인인 E가 지급일에 A에게 지급을 요청하면 A는
어음 액면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는 어음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상황이죠...
하지만 지급일에 A가 지급을 못했다면 A는 부도가 난것이고..
E는 A,B,C,D모든 회사에 지급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A,B,C,D는 해당금액을 최종소지인에게 지급해야할 민사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E는 D에게 금액을 받아내고, D는 E에게 지급합니다.
D는 C에게 받아내고, C는 B에게 해당금액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A가 지급을 못했으니 B는 A에게 받을수가 없습니다.
B가 자신의 돈을 C에게 지급할수 있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B도 지불하지 못한다면
B는 A때문에 부도가 나게 됩니다.
B는 A에게서 현금이 나올것으로 예상하고 B나름대로 어음을 발행했다면
연쇄부도가 나는것입니다..
B가 A사 외에 여러회사와 거래를 했다면 A로 부터 받는 타격은 그리 크지 않지만
B가 A사와만 거래를 했다면 B도 A와 같이 망하게 됩니다.
지금의 기아사태가 바로 이것이죠.. A사가 기아, B사는 기아하청업체..

B가 A로 부터 A가 발행한 어음을 받는다는것을 '자수'어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받는다는 얘기죠..
C가 B로부터 A가 발행한 어음을 받는것을 '타수'어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발행인이 B가 아닌 타인이 발행한 어음이란 얘기죠..
자수어음은 발행인의 신용도라든지 회사상황등을 민감하게 따져보고 받아야 합니다.
발행인이 부도를 낸다면 자신이 그 어음의 모든것을 떠 맡아야 되니까요..
타수어음은 발행인및 배서인에게 어음금액을 청구할수 있으니 어느정도
보호막이 있는것이고, 배서인이 여럿인 어음은 그만큼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진성어음은 액수도 그리 크지 않고, 실제 물품거래의 
대가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액수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그냥 일이천만원만 날린다고
생각하면 되고, 부도가 나면 자신이 공급한 원자재를 빼올수도 있고,
어음금액만큼의 완제품으로 회수할수도 있습니다.

어음문제의 대부분은 융통어음이 일으킵니다.
융통어음은 사세확장등에 쓰기 위해서 큰 액수(보통 억단위)로 발행되고
이 어음을 투신사나 종금사에 가져다 주고, 이자율만큼 할인해서 현금을
가져옵니다. 투신사나 종금사는 이 어음을 받아서 일반인에게 되팔거나
은행,증권회사등에 다시 팝니다.
A사가 6개월만기로 100억원의 어음을 발행해서 투신사나 종금사에 내다팔면
투신사나 종금사는 시중 어음 할인율을 할인해서 매입합니다.
예를 들어 종금사등이 100억원짜리 6개월짜리 어음을 90억에 매입을 했다면
종금사는 그 어음을 다시 은행,증권회사등에 91억에 되팔거나 일반인에게 92억에
되팝니다. 은행,증권사는 이 어음을 92억에 일반인에 되팔지요..
이 어음이 지급일에 소지인에게 지급된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A사는 원하는 자금을 동원해서 원하는 분야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올렸을것이고,
은행,증권사,일반인은 시중은행이자보다 더 높은 이율을 올렸으니까요..
이 모든것이 아무런 담보없이 A사의 신용만으로 이루어진 거래입니다.
어음제도가 없었다면 A사는 능력이 있어도 담보문제등으로 발전하기 힘들었을겁니다.

문제는 이 A사가 지급일에 어음 액면금액을 지급하지 못했을때 생깁니다.
이런 어음을 보통 부실채권이라하고, 어음을 중계했던 기관과 소지자는
민사재판을 통해서 받아낼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A사가 그 금액을 갚을 여력이 있는 단지 일시적인 어려움때문에
지급을 못했던것이라면 소지인은 돈 받기를 잠시 유예해 줍니다.
이런것을 화의라고 합니다. 근데...이 유예기간이 보통 5년내지 10년이고,
그동안의 이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못받는것 보다는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기때문에 거의 동의 하게 됩니다.
만일 A사가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파산절차에 들어가 A사의 모든 부채와 자본을
동결시키고, 법원이 경매를 통해서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어음소지인들이
지는 채무비율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어음은 우선권이 늦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 거의 못받게 됩니다.
그래도 진성어음은 액면금액의 10~20%정도는 받을 기회가 있을수 있지만
융통어음은 거의 못받게 됩니다.
파산하게 되면 세금,임금,은행저당금등이 선순위이고, 물품대금등이 그
다음이고, 어음은 최하위입니다..

또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대기업이 부도가 나면 하청업체 보호등을 위해
법원이 대기업의 채무를 동결하고, 직접 대기업의 모든 업무를 관리해서
하청업체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법정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정관리가 하청업체를 보호하기 보다는 경영층을 더 보호하는
경향이 많고, 정치적인 이유로 법정관리업체에 선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음의 발행요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어음의 발행요건은 거래은행이 결정을 하는데,
보통 개인은 이 발행요건을 만족하기 힘들게 요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법인체)는 발행요건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법인체이고, 평균잔고가 일정금액이상 몇달간 유지되면 어음을 발행할수 있습니다.
충족시키기는 힘들지만 일단 어음발행요건에 만족되면, 
은행은 어음용지를 교부합니다. 그럼 어음을 발행할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음을 발행한다고 해서 그 어음을 사용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 어음을 받아주는 업체가 있어야지 그 어음을 사용할수 있는데,
그 어음을 받아주는 업체는 민감하게 발행업체의 신용도등을 따져서 받습니다.
어음이 부도가 나면 그 금액을 받은 업체가 몽땅물어줘야 하는 일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받아야 합니다.
모르는 업체의 어음을 받는다는것은 그야 말로 자살행위죠..

어음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는가?
우선 수표가 부도가 나면 그 수표의 발행인은 구속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기간의 형을 살고 나옵니다.
형을 살았다고, 수표금액을 지급해야 되는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표 소지인이나 은행은 민사재판을 통해서 해당 금액과 이자를 받아낼수 있습니다.
문제는 발행인이 그 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안된다는 것인데..
민사상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지급의무는 평생따라 다닙니다.
어음의 경우는 형사책임이 없을뿐 민사책임은 수표와 똑같습니다.

부도를 냈다가 모든 어음의 금액을 지급했다면...
이경우 보통 흑자 부도라 불리우는 것이죠..
모두 지급을 했더라도 어음 발행인은 일정기간(10년이상)동안 은행의
대출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도를 내면 거의 회복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이런경우는 보통 법인의 대표를 바꿔서 계속 기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또 어음을 왕창 발행해서 현찰을 많이 챙기고, 부도를 내고 도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 고의 부도라고 합니다..
어음은 형사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를 사기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사기에 가까운 행위로, 어음외의 다른 상황과 함께 정밀하게 
따진다면 사기범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분야가 바로 판검사 마음대로인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맞고 있는 금융위기는 
어음할인율이상의 이익을 내지 못하는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어음을 발행해서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안되면서 무지막지하게 어음을 발행해서 사세 확장을 했는데..
이익이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기업이 부도가 나고, 부실채권이
싸여서 연속적으로 부도가 나게 되는겁니다.
과거에는 고위층에 돈을 주고 이권이 걸린 사업을 획득해서 기업을
키워왔는데, 최근에는 특별한 이권이 존재하지않고(정치인들이 깨끗해진게
아니라, 나라가 거의 발전해서 이제 더이상의 이권들이 존재할수 없게된거죠..)
이권이 있다고 여겨진 국책사업(고속철도,영종도신공항등)및 정보통신관련
업무(PCS,휴대폰)등이 이권을 낳는게 아니라 계속 투자만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과거 이권들로 이루어진 거품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이 위기가 온것이죠..



대충 이상이 어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너무 길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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