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YUYU (F-22) 날 짜 (Date): 1998년03월12일(목) 08시54분34초 ROK 제 목(Title): Personal Check에 관해서. 한국에서는 이걸 당좌 수표라고 하나요? 암튼 이 가계자 수표는 개인이나, 회사나 모두 쓸수있고요. 개인인 경우에는 자기가 썼던 수표를 되돌려받을수있는 구좌가 있고, 받지 못하는 구좌가 있어요. 그리고, 돈이 움직이는 과정은, 일단 개인이 수표를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수표를 건네주죠 (뭐 가계서 물건을 사던가, 크레딧 카드 빌을 우편으로 부치던가) 그럼 수표를 받은 사람은 그 수표를 자기가 쓰고 있는 은행에다가 입금을 시킵니다. 그 수표를 받은 사람의 은행은 이 수표를가지고 중앙 은행에다가 돈을 청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받은 사람의 은행은 발행자의 은행과의 직접적인 거래는 없는 셈입니다. 그럼 일단 수표를 받은 사람의 은행의 업무는 사실상 거기서 끝나게 되죠 (만약 수표가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서), 그리고 중앙 은행은 수표를 받은 사람의 은행이 청구해서 빼간 액수만큼의 금액을 수표를 발행한 사람의 은행에 다시 청구하게 됩니다. 그럼 발행한 사람의 은행은 그 액수를 중앙은행으로 보내게 되는거고요. 근데 가끔가다 사람이 계산상의 실수를 낼수있기 때문에 종종 본의 아닌 부도가 나기는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일어날수 있는 경우가, 첫번째로 초과된 액수가 그리 많이 생기지 않은 경우에 은행 임의로 부도를 내지않고 그냥 그 액수를 내어 줍니다, 그리고 수표 발행자에게 오버 드래프트 차지라고 25불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죠. 두번째의 경우는 은행이 그냥 부도처리를 해버리는겁니다, 그럼 수표를 받은 사람도 수수료를 부과하게되는 황당한 경우가 생기게 되죠, 일단 수표처리에서 발생한 비용은 내라는거죠, 그러면 수표를 받은 사람 입장으로서는 발행인에게 물론 이 비용까지 청구를 하는건 당연한 이치겠죠? 그럼 부도 수표 발행자는 자신의 은행이 부과하는 부도수표 벌금 (25불정도)을 먼저 내야되고, 새로운 수표를 다시 그 상대방에게 만들되, 부도중 생긴 비용을 더한 새 금액을 줘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