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is) <211.49.211.141> 날 짜 (Date): 2002년 9월 23일 월요일 오후 11시 20분 14초 제 목(Title): Re: [질문] 청약 저축과 청약 부금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예금, 부금 등 3가지가 있다. ①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 통장이다.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고 매월 2만∼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불입한다. ② 청약예금은 목돈을 일시에 예치하는 것으로 민영주택용이다. 상품 지역 규모별로 예치금액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 단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청약할 수 있는 3백만원(서울 부산의 경우)짜리 예금통장은 예외적으로 전용 18∼25.7평짜리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③ 청약부금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전용 25.7평 이하 주택만 청약할 수 있고 매달 일정액을 납입한다는 점에서 청약예금과 다르다. 이들 상품은 통장종류나 예치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개설후 2년이 지나야 한다. 통장전환은 저축과 부금을 예금으로 바꾸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저축을 예금으로 바꿀 때 저축 납입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