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aguest) <203.245.15.3> 날 짜 (Date): 2002년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 06분 26초 제 목(Title): [주식] 반대매매 질문 미수가 제3거래일까지 (이 기준도 하루 정도 헷갈리는데) 처리 안되면 반대매매 들어간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네요. 현재 하이닉스 미수 포함해서 샀는데 미수로 매수한 날이 지난 금요일이거든요. 그럼, 내일(화요일)에 반대매매가 들어가나요 그 다음 거래일(이번 주는 목요일이겠네요)에 들어가나요? 오늘(월요일)은 당빠 아니고. 그럼, 반대매매가 들어가는 종목은 어떻게 정하죠? 미수가 나면서 산 바로 그 종목인가요? 아니면 다른 원칙으로 정하는지... 반대매매가 목요일날 간다면 내일은 미수액만큼은 처리를 해야 막을 수가 있는 건가요? 만약 반대매매가 들어갈 때 아침 동시호가에서 하한가주문으로 갈 것 같은데요 (일종의 강제매매고 증권사도 손해를 줄여야 할테니까), 그런데 시가가 하한가보다 높으면 시가로 체결이네요? 그럼 반대매매가 된다고 해도 반드시 손해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이닉스라면 요즘 같으면 동시호가 상한가 가능성도 높으니 반대매매라도 상한가 매도가 되나요? 그럼 짱 이익인데... 뭐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 압니다만... 하이닉스 가격도 높고... 하이닉스만 보면 실투자의 5배가 미수로 들어갔는데. 뭐, 반대매매가 되면 매매된 금액만큼은 저한테 그대로 오는 거겠죠? 수수료나 세금이나 벌금조로 더 붙는게 있나요? 반대매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반대매매가 들어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수익을 노리고 반대매매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건 불법 아닌가요? 일종의 조작 아닐까 싶은데... 그것도 기법이라면 기법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