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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ppppp ( PPPPP)
날 짜 (Date): 1997년06월29일(일) 03시39분48초 KDT
제 목(Title): re]증권회사는 브로커.



한국어로 중계인(Broker) 의미를 "매매거래계약 체결을 위한 중계업무를 행하는 자 "

라고 규정한다면 한국증권거래소는 회원들 간의 매매체결의 중계업무를 행하는 

브로커 입니다.

한국증권거래소가 브로커라는 의미는 아니며, 그 역활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

미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회원(증권회사)간의 매매거래계약의 체결을 위한 중계업무는 

한국증권거래소만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증권거래소는 거래소(Floor)기능과, 장내중계인(Floor Broker) 역활을 

모두 수행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증권회사의 Broker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증권회사는 Broker가 아니며,고객의 위탁주문을 증권거래소에 전달하는

수탁자 역활만 합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제도는 한국과 다름니다.

미국은 증권거래에서 브로커제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증권회사는 중계인(Broker)역활을 합니다.



TV에서 주식과 관련된 뉴우스 장면에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의 모습을 종종 보여줍니다.

외국의 증권거래소 모습은,바쁘게 전화를 받으면서, 동시에 손가락을 흔들어 

가면서 수신호를 보내고, 이리 저리 뛰어 다니고,,,, 매우 분주한 모습인 반면에...

한국증권거래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면서,차분하고 조용한

모습이고 뛰어다니는 사람은 ㅊ아 보기 힘들지요.

브로커제도를 채용한 거래소와 그렇치 않은 거래소의 모습입니다.


외국의 거래소에서 바쁘게 뛰어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장내브로커이고.

한국증권거래소의 한가롭게 보이는 사람들 모습은 증권회사에서 파견된 직원 일뿐

브로커는 아닙니다.

계약의 중계와 체결을 위한 브로커의 역활은 한국증권거래소가 전산으로 처

리해 줍니다.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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