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ppppp ( PPPPP) 날 짜 (Date): 1997년06월24일(화) 18시57분07초 KDT 제 목(Title): 증권회사는 중개인이 아님. 우리나라의 증권회사는 증권의 매매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중개회사가 아닙니다.즉 중개인이 아닙니다. 증권회사는 중개인이 아니므로,고객으로 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증권의 매매거래체결을 위한 중개업무는 한국증권거 래소만이 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서 브로커는 한국증권거래소 뿐 입니다. 한국증권거래소(거래소)에서 주식을 매매하기 위하여는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없습니다. 이들 회원들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의 매매주문을 내면은, 거래소가 알아서 회원들간에 매매거래를 체결시켜줍니다. 이곳에 가입한 회원들이 바로 "증권회사"(거래원)입니다. 증권회사는 한국중권거래소에 등록된 거래원(회원)일 뿐 중개인이 아닙니다 한국증권거래소에서는 회원(증권회사)간에 사고파는 주식을 매매할 뿐이므로, 일반인들은 거래소에 직접 주식매매주문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직접 주문을 낼 수가 없음으로, 회원인 증권회사에게 자신의 매매주문을 중개인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전달해 줄것을 "위탁"합니다.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매매주문내용을 이를 거래소에 전달하는 단순 한 전령의 역활을 활 뿐이지, 중개인의 역활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권회사가 회원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일반인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불해야 하는 위탁수수료가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보유기간이 1개월인 투자자가 1년간 12번의 교체매매를 하 였다면 거래세를 제외하고 위탁수료료(0.5%기준)가 투자금액의 12%정도가 됨니다. 시중금리가 12%정도 이니까 일반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하여 12번의 교체매 매를 하였다면 투자금액에 대한 1년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증권회사가 가져가게 됨니다. 위탁수료료와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점은.... 증권회사와 일반투자자가 동일주식을 동일한 가격에 매입한 경우에... 주식가격이 상승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서로 먼저 매도주문을 내고 빠져나갈 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주가가 (거래세 + A)만큼 상승한 경우에... 증권회사는 A가격의 크기에 상관 없이 A만큼의 이득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는 A가격이 위탁수수료율 보다도 적은 경우는 이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매도에 있어서 일반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비하여 위탁수수료 만큼, 구조적으로 매도에서 열세에 놓이게 됨니다. 즉 위탁수수료를 받는 증권회사가 일반일들과 함께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공정치 못한 경쟁관계가 됩니다. 결론은 위탁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 위탁수수료를 받는 증권회사가 일반인과 더블어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행위라고 생각됨니다. 도박판에 가면 장소를 제공해준 대가로 도박판 1판에 마다 얼마씩,,고리를 뜯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는 위탁수수료가 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도박판에서 안전하게 돈버는 사람은 고리뜯는 사람 뿐일 겁니다. 주식투자에서 가장 큰 매력이라면.... 도박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아닐까요? 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