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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Blaze (바트심슨)
날 짜 (Date): 1997년06월18일(수) 18시21분01초 KDT
제 목(Title): Re: [질문] 집 살때, 학생이면 세금문제?




소득이 없고 30세미만이라면 세무조사 받고

특별히 나온 소득이 없이 부모님이 주신 것으로 판명이 나면

증여세를 물게 됩니다

증여세는 집값을 지방세 과세표준(맞나??)으로 산정해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

부모님께서 주신 경우 3000만원 자녀공제 하고

세금 물어야 합니다


세율은 1억 이하는 (과표기준) 10%
이후 4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상속세의 세율을 준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아가씨 피망 좋아해? 난 감자가 좋은데~  <--시그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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