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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jjj)
날 짜 (Date): 1996년07월23일(화) 12시42분05초 KDT
제 목(Title): 아파트 입주 ...



일반 주택 매매나 아파트 입주나 부과되는 세금은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는데 각각의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입니다. 각각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2%
등록세: 3% (또는 그 반대)


그리고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에 총세율 5.6%를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취득가액을 낮춰서 신고합니다. (다만,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준시가보다는 높아야 뒷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억에

산 집을 8천만원에 샀다고 신고하면 총 448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

아파트 입주의 경우는 취득가액을 낮추는 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일반 주택 매매의 경우는 현재 시가가 고정된 것도 아니고 또 현재 시가를

일일이 국세청에서 조사할 수도 없으니 위에서와 같은 편법이 통하지만

아파트 입주의 경우는 분양가라는 고정된 매입가격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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