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jewel (그냥! 보석�) 날 짜 (Date): 1996년07월03일(수) 20시02분44초 KDT 제 목(Title): 공모주청약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공모주 청약에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늘었군요.. 열심히 소문낸 보람이 있군요.. 그래서 공모주에대한 개략적인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분은 가까은 증권회사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요기부터.. ------------------------- 1. 증권저축에 대해서 증권저축 상품의 종류 근로자증권저축, 세금우대 공모주 증권저축 등등 증권저축 상품의 투자 종류 채권형 : 채권만 살 수 있다. 남은 현금에 대해서는 연 2%이자 주식형 : 주식만 살 수 있다. 혼합형 : 채권도 할 수 있고, 주식도 할 수 있다. 2. 주식 공모에 대해서 회사공개시 분배비율 우리사주 : 20% 증권저축관련: 20% I 그룹 은행공모주 : 5% II 그룹 증금공모주 : 55% III 그룹 청약 금액 산정방법 : 은행공모주 : 현재 신규는 불가능함.. 증권저축 : 통장개설 3개월 이후부터 청약가능 입금액기준으로는 1일당 1/180 씩 합산, 6개월이 지나야 100% 청약 예를들어 6백만원을 입금하였으면 1개월이 지나면 1백만원 청약가능. 따라서 통장개설후 3개월이 지났으며 오늘입금하면 다음날부터 1/180만큼 청약가능액수가 증가됨. 출금시에도 같은 규칙적용. 예를들어 6백만원을 출금했으면 1개월이 지나면 5백만원 청약가능. 6개월이 지나면 빵원. 결론적으로 자유로운 입출금을 보장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주식형 증권저축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하다가 몽창 잃어버렸더라도 입금한 액수만큼 청약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출금이 없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런분도 있음:) 증금공모주 : 입금액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야 청약가능 금액이 되고 역시 1일당 1/180씩 합산. 6개월이 지나면 100%청약가능 증권저축과는 달리 통장개설 기간과는 관계없이 입금한 금액이 3개월이 지나야 효과를 나타냄.. 단 출금시에는 증권저축과는 달리 출금액수만큼 청약가능금액이 줄어듭니다. 좀 규정이 이상한것 같지만 55%를 배정하는 특혜를 주는만큼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금이 잦으면 손해를 많이 보는 종류입니다. 3. 기타 정보 효과적인 공모주 청약 방법 1. 장기적으로 (향후 5년간은 필요한돈 아닐때) 증금 공모주가 으뜸. 온리 공모주(>10%) + 이자(5%) -> 15%이상. 2. 한 2-3년 정도 가끔은 전부가 필요할 수도. 반은 증금, 반은 증권저축 채권형. 공모주 수익과 함께 채권 수익률 -> 예상 수익률 15%이상. 3, 수시로 입출금해야하면 증권처축관련 상품중 채권형으로 가입해서 채권을 산다. 채권은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살 수 있고 팔 수 있으므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은행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채권을 팔때 가지고 있었던 기간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음. 요즘 이율은 11.6%정도. 다만 만기이전에 팔면 이자에 대한 세금이 20%를 물어야 한다. 또한 팔때 채권수익률이 올라있으면 손해볼 수도 있음.. 괜히 신경만 쓰고 별로 이익도 없음.. 따라서 이런경우에는 CMA 가 좋을듯..(하루만 맡겨도 10%) 청약한도 개인의 청약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청약한도가 2000만원이상인경우 공개하는 기업이 1이상이면 나누어서 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A,B기업이공개할때 A기업에 2000만원, B기업에 나머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2개 이상의 청약 예금에 가입한 경우 I, II, III 그룹 전채적으로 한 종목에 대해서 한번만 청약할 수 있음 예를들어 금액이 큰 한 종목만 공개하는 경우 증금에 일천, 증권저축에 일천 있다고 해서 각각 청약 할 수 없음. 둘중 배정비율이 높은것으로 하나만 해야함. 만약 둘다하면 규정 위반으로 둘다 취소됨.. 따라서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기타 등등 지인으로 분산하는것이 좋습니다. ---------------------------- 요기까지.. guest님이 질문한것에 대한 답.. > 증권저축에 주식형, 채권형인지 물어보셨는 데 두가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설명했음. > 채권형이경우 공모주는 살 수 없는지요.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입금액수 만큼.. >제가 만일 증권저축에 1600만원의 저금액이 있는 상황에서 1600만원어치 채권을 >모두 구매했다면 공모주는 살 수 없는 거죠? 입금액 기준입이다. 현재 통장의 잔고는 무관합니다. (입금액 - 출금액)만큼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저축을 가입할 때 이율이 9.*%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축액에 대한 >연이율인지 >아니면 채권투자를 통한 예상 이익율인지 궁금하네요. 저축액에 대한 이익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증권회사 문의하십시요.. jew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