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psycho (..SECRET..�) 날 짜 (Date): 1996년07월03일(수) 15시27분54초 KDT 제 목(Title): [대답] 위에 글들.... 우선...근로자 증권저축에 가입했더라도...공모주 청약예금에 가입하실수 있습니다...그런데...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두 가지 예금에 드셨다 하더라도 동일 종목 청약은 불가능 합니다...한 종목에 두 계좌를 통해 청약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이를 피하고 싶으시면 가족 중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예금을 드세요.. 그리고 문의하신 근로자 증권저축이 주식형인지 채권형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채권형이겠지요..) 증권 저축 계좌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800만원이므로(채권가 기준. 따라서 실제 예금액은 1600만원 정도임) 그 정도를 증권 저축에 넣어두시고.. 나머지는 공모주 청약예금에 넣어 두심이 어떨까 하네요... 그리고...III그룹에 대해 말씀드리면... 회사를 공개하게 되면 일부는 회사 직원들에서 분배하게 되고(우리사주..) 나머지는 일반에게 분배하게 되어있습니다...그 일반에게 분배되어지는 퍼센트에 따라 그룹을 나누게 되지요...그 중에 20%를 근로자 증권저축 계좌에 주고, 5%는 은행 공모주 청약예금, 55%는 증금 공모주 청약얘금에 분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것을 차례로 I,II,III그룹이라고 하지요.. 그럼 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