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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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pictor (홍헌수)
날 짜 (Date): 1999년 10월 18일 월요일 오후 01시 00분 39초
제 목(Title): Re: 감리지정예고


http://www.mk.co.kr에 있는 '경제용어사전'에는

한 자 : 株式監理種目 
 
주가가 이상현상을 보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준에 따 라 
증권거래소가 지정하는 것으로 일정한 제재조치가 따른다.
그 요건은 주가가 6일간 상한가의 5배이상 오르거나, 12일간 상한가의 8배이상 오 
르는 경우인데 정부정책상 상업합리화 종목으로 지정돼 있거나 은행관리 종목 등은 
이 요건에 해당되면 즉시 지정되고 여타종목은 사흘연속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감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5 가지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①가격제한폭(상하한가폭)이 절반으로 줄 어들며 ②신규신용공여 중단 
③주십매입시 위탁증거금률 현금 100%예납 ④증권저축계좌로는 주식매입 불가능 
⑤대용증권에서 제외 등이다.

해제 요건은 지정 6주일후의 주가가 6일동안 하한가의 3배이상 또는 12일동안 
하한가의 4배 이상 떨어지는 경우이다.

감리종목은 제재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주가가 이상급등한 종목이므로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증권매입에 나서야 한다.
 

로 나오네요.
 
상한가의 가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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