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pictor (홍헌수) 날 짜 (Date): 1999년 10월 18일 월요일 오후 01시 00분 39초 제 목(Title): Re: 감리지정예고 http://www.mk.co.kr에 있는 '경제용어사전'에는 한 자 : 株式監理種目 주가가 이상현상을 보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준에 따 라 증권거래소가 지정하는 것으로 일정한 제재조치가 따른다. 그 요건은 주가가 6일간 상한가의 5배이상 오르거나, 12일간 상한가의 8배이상 오 르는 경우인데 정부정책상 상업합리화 종목으로 지정돼 있거나 은행관리 종목 등은 이 요건에 해당되면 즉시 지정되고 여타종목은 사흘연속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감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5 가지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①가격제한폭(상하한가폭)이 절반으로 줄 어들며 ②신규신용공여 중단 ③주십매입시 위탁증거금률 현금 100%예납 ④증권저축계좌로는 주식매입 불가능 ⑤대용증권에서 제외 등이다. 해제 요건은 지정 6주일후의 주가가 6일동안 하한가의 3배이상 또는 12일동안 하한가의 4배 이상 떨어지는 경우이다. 감리종목은 제재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주가가 이상급등한 종목이므로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증권매입에 나서야 한다. 로 나오네요. 상한가의 가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