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kim) 날 짜 (Date): 1996년07월02일(화) 18시07분15초 KDT 제 목(Title): 질문>채권, 공모주청약, 주택부금에 대해 증권회사에서 근로자증권저축을 가입했는데 그 곳에서 입금한 금액에 대해 채권을 구매해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쳄肩린� 구매한 채권은 어떻게 파는 것이며 이 계좌에 들어가는 저금액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근로자장기저축과ㅇ의 차이가 무엇이며 이율이 어떠한지 궁금하군요 아무 상식없이 그냥 들어서 참 앞에서 어떤분이 증권저축이 별로 이익이 없고 주식청약저축이 좋다고 하는 데 두 상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근로자증권저축으로는 공모주를 살 수 없읍니까? 또 다른 질문은 올해부터 주택부금이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주택청약 및 적금의 성격을 갖는 주택은행의 신재형저축은 해당사항이 없읍니까? 생각나는데로 쓰고 에디터가 불편해서 횡설수설을 그냥올립니다. 거塚敏各막灌� 전혀 지식이 없어가지고요...도움 부탁합니다. :q 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