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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pictor (홍헌수)
날 짜 (Date): 1999년 10월  6일 수요일 오후 05시 49분 06초
제 목(Title): [주식] 임의매매


1999년 10월6일 오후 5:26 

[소비자 피해사례] 주식 임의매매 피해 증거제시후 배상받아
김민구기자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는 서기원씨(50)는 모 증권사 직원의 조언을 받아 가며 주식 
투자를 해오다 한동안 거래를 중단했다.그러던 중 서 씨는 최근 증권사로부터 
미수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깜짝 놀랐다.

사실을 알아본 즉 증권사 영업직원이 서씨 계좌에서 허락도 없이 임의로 주식을 
사고 팔아 왔던 것이었다. 서씨가 강력하게 항의했더니영업직원은 원상회복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긴 했으나 며칠후 회사를 그만두고 잠적해 버렸다.

서씨는 증권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으나 증권사는 담당직원이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배상을거부했다. 이에 대해 
그는 명확한 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해 증권사에당장 이의를 제기했으며 증권사에 
이에 굴복, 결국 서씨에게 배상을해줬다.

증권투자를 하는 소비자들 가운데 증권사 직원의 주식 임의매매로 손해를 보는 
사례가 지금도 적지 않다.

임의매매란 고객의 동의없이 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고객의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 
이와 비슷한 것으로 일임매매가 있는데 이는 고객이 증권사에 매매를 아예 맡겨 
버리는 경우로 증권사 직원에게 알아서 주식을 사고 팔아 수익만을 내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다.

증권거래법 제52조 3항은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의 위탁을 받지않고 고객의 
예탁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70조 2항에는 투자일임업을 허가받지 않은 자가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주식거래의 방법이나 제도, 규칙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들은증권사직원의 
말만 믿고 전적으로 투자를 일임하는 일임매매나 증권사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행하는 임의매매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특히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증권사 직원들은 곧 원상회복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차후의 주식이나 자금운영을 맡겨달라는 제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피해금액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도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배상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의:소비자보호원 

(02)3460_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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