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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Blaze ()
날 짜 (Date): 1996년06월26일(수) 12시56분29초 KDT
제 목(Title): [re]선물거래...


쩝~ 내가 내글에 뤼달기는 모하지만..

그거 읽고 호기심 생기신 분이 한분이라도 생겼을거 같아서.

선물거래를 하시려면 계좌를 개설하는데요

최초 증거금이라는게 있어요..그거는 최초 약정금액의 15% 와 3000만원중 큰금액을 
예치해야 하는거구요..

약정금액의 5%는 현금으로 꼭 예치해야 하고 나머지 10%는 증권거래소가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대체가능하대요

그리고 유지증거금이라고 해서 거래에서 손해를 보았을때 완충역을 하는 마진이 
있는데 그건 약정금액의 10%이어야 하는데요..만일 거래에서 손해가 나서 계좌의 
증거금이 10%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다음날인가에 15% 최초증거금 수준까지 
채워넣어야 한대요

음..그리고 수수료는 회사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거래금액 5억원까지는 0.05%이구요..금액이 올라갈수록 수수료가 
요율이 달라집니다..참고로 삼성증권의 경우는..
5억까지  0.05%
5억-10억 0.045%+75000원
10억-25억 0.04%+200000원
25억-50억 0.035%+200000원
50억 이상 0.03%+450000원(이건 확실치 않네요)
이렇고 증권사마다 달라요

증권거래세같은 건 없구..

한계약당 500000원이니가..

이를테면 105포인트에 한계약을 매입한다면(롱 포지션을 취한다고 하죠)

     105 * 500000 * 1 = 52500000 

이렇게 되는거죠..

위험요소도 많고 수익도 많이 올릴수 있는파생금융상품의 특성을 그대로 가진게 
선물거래랍니다

그럼 이만..

아는건 하나도 없으면서 아는척 해봤어요..이뿌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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