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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 평강왕자 )
날 짜 (Date): 1999년 8월 23일 월요일 오후 11시 49분 21초
제 목(Title): Re: 증자 기준일에 대해서 질문


자하랑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피님께서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10일이 기준일이면 9일이 권리부....10일 권리락입니다.

>"권리락은 기준일에 이루어 진다"

>가 올바른 내용인듯 싶습니다.

>그런데 권리락주가는 종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시초가에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0일이 기준일이라는 말은 10일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증자나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10일에 주식을 갖고 있을려면 8일 이전에 주식을 사두어야 합니다.

8일에 주식을 매수하면 10일에 대금이 결재되고 자기 계좌에 주식이

입고되기 때문이지요. 

9일에 사면 11일에 입고됩니다.

따라서 9일에 사는 사람은 증자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9일에 권리락을 하게 되며, 8일의 종가에서 그 권리분의 

계산치만큼 뺀 가격이 매매기준가가 되고 그 기준가를 중심으로 

상하한가가 결정됩니다.





                                                     온달공주를 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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