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한효) 날 짜 (Date): 1996년03월09일(토) 16시32분56초 KST 제 목(Title): 위에 글에 이어 둘째, 가격 우선의 원칙, 즉, 가장 싸게 팔려는 주문과 가장 비싸게 살려고 하는 주문이 먼저 체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수량우선의 원칙, 즉, 수량이 많은 주문부터 체결대상이 되는 거죠. 넷째는 위탁매매우선의 원칙, 즉, 증권회사는 일반투자가와 마찬가지로 자기자본의 60% 한도내에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자기매매라하고 이 외의 것을 위탁매매라 하는 데 이것을 자기매매보다 우선시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전장과 후장이 있는데 전장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40분까지이며 후장은 오후 1시 20분부터 3시 20분까지를 말합니다. 물론 토요일은 전장만 열립니다. 이중 오전 9시 40분 이전, 전장 종료 후 오후 1시 20분까지, 오후 3시 10분부터 3시 20분까지를 동시호가라 합니다. 동시호가란 뜻은 매매체결의 최우선 원칙인 시간우선의 원칙이 없어지는 즉, 그 시간내의 주문은 시간의 선후가 없고 모두 같은 시간에 주문을 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분께서 얘기 하신것 같은데 신주와 구주는 주식이 발행된 날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즉, 기업의 그 회계년도 이전에 발행된 주식은 모두 구주가 되며, 회계년도중 발행된 주식은 신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주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주도 발행된 날로부터 결산기까지의 날수만큼 배당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쓴 글에 잘못이 있다면 꾸짖어 주시고 이 보드가 더 활성화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