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pictor (홍헌수) 날 짜 (Date): 1999년 3월 5일 금요일 오후 09시 48분 13초 제 목(Title): 생보시장진출 전면 자유화 1999/03/05 14:32 생보시장진출 전면 자유화…경쟁력상실땐 즉시 퇴출 정부는 앞으로 국내외 제한없이 생명보험시장 진입을 완전 자유화하되 부실회사는 즉시 퇴출되도록 진입·퇴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지급여력비율 산정방식을 미국 또는 유럽연합(EU) 방식으로 바꿔 재무건전성감독을 강화하고 보험사에 자산부채종합관리와 위험관리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생명보험산업의 발전방향 및 구조조정과 관련, 구조조정이후에는 생보시장 진입을 자유화하는 동시에 경쟁력 없는 회사는 즉시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부실보험사를 제때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진입을 자유롭게 하고부실경영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하며 이를 위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금감위는 생보사들이 그동안 손익위주가 아닌 외형확대위주의 경영과 자산운용 미숙으로 23개 신설생보사의 자기자본금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마이너스 1조7천689억원에 달하고 추가로 5천385억원이 잠식될 것으로 예상했다. 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해지할때를 대비한 지급여력준비금도 20개 생보사가 부족상태에 있으며 그 규모는 지난해 3월말 현재 2조192억원에서 오는 3월이면 2조5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금감위는 이에따라 6개 부실생보사와 대한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생보사도 오는 3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려 대주주 책임하에 증자와 외자유치 등을 통해 조기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아울러 적기시정조치가 취해지는 지급여력비율기준을 현행 0%에서 EU식으로 4%로 올리거나 자산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미국의 위험가중자본(RBC·Risk Based Capital)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산운용규제도 풀어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한도를 현재 총자산의 2%에서 5%로 올리고 채권연동상품보험 등 실적배당부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보험모집제도도 개선해 현재 설계사 위주의 직접모집방식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간접판매를 활성화하고 설계사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1999/03/05 13:23 간이과세·과세특례제 폐지…국세청, 2001년부터 국세청은 그동안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해온 간이과세 및 과세 특례제도를 2001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신고업무 등 세무간섭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업무를 대폭 축소하고 절감된 행정력을 납세자 서비스 및 조사기능으로 전면 재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5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 이건춘(李建春) 청장, 전국 7개 지방국세청장, 136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 및 세정개혁안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해주는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가 상당 규모 사업자의 탈루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공평과세 차원에서 하반기 법령개정과 유예기간을 거쳐 이를 2001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재경부에 건의키로 했다.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작년말 현재 3백만명 가량이며 이중 간이과세 및 과세 특례혜택을 받는 사업자는 절반이 넘는 150만∼1백60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또 납세자 중심의 세정구현을 위해 2000년까지 모든 국세를 우편신고로 대신하고 장기적으로 인터넷, PC통신을 통한 전자신고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무 부조리 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담당자와 납세자간의 접촉을 전제로한 업무처리 방식을 완전히 철폐하고 부조리 발생이 많은 양도소득세, 상속세등 재산제세는 아예 조사범위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국세청은 자료관리와 신고 성실도 분석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고질적인 취약분야인 의사, 변호사 등 자유 직업자와 개인 자영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산보유 상황과 생활수준 등을 납세실적과 전산으로 연계분석, 상습적인 고소득 불성실 납세자부터 엄정한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직간접적인 세무간섭 성격의 업무를 대폭 축소, 6급 이하 일반직 기준 50%에 이르는 신고업무 종사인력을 20%로 줄이고 절감된 행정력을 납세자 서비스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조사인력을 확충하는데 활용키로 했다. 또 일선 세무서의 세목별 조직을 기능별로 전환하고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 체계도 능력위주 인사체계로 바꾸는 한편 세무 공무원의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국세공무원법 제정을 재경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건춘 국세청장은 이번 국세 행정개혁이 행정 제도 조직 인사를 망라한 총체적 개혁이라는 점에서 국세 행정체계의 단순한 보완에 그쳤던 과거의 개혁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