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sumer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7년09월02일(화) 19시19분27초 ROK 제 목(Title): 상품권 피해사례 급증 [소비자] 상품권 피해사례 급증 추석을 앞두고 각종 상품권이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상품권 관련 피해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2일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들에 따르면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에서 할인기간이라는 이유로 상품권을 받지 않거나 잔액을 돌려주지 않아 고발되는 사례가 창구마다 하루 10여건에 이르고 있다. 또 상품권 판매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울 명동 영등포 일대의 사채업자나 구두 수선원들을 통해 대량으로 나돌고 있는 불법 할인 상품권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할인매장 사용 거절=정아무개씨는 (주)에스콰이아 상설 할인매장에서 7만원짜리 상품권으로 구두를 사려했으나 가게주인이 할인점에선 상품권을 취급하지 않는다며 현금을 요구했다.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할인매장이나 할인기간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할 수 없으며 상품판매가 불가능할 때는 상품권 액면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도록 돼있다. ◇잔액 환불 거절=박아무개씨는 (주)랜드로바 대리점에서 5만원권 상품권으로 4만1600원짜리 구두를 산 뒤 잔액 8400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으나 대리점에서는 현금보관증을 대신 써 주었다. 현행 상품권법은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 액면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았을 경우 사업자는 잔액을 돌려줘야 하며, 이를 거부할 땐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유효기간 관련 피해=신아무개씨는 한 양복점에서 지난해 2년 전 선물로 받은 상품권을 제시했으나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표시돼 있지 않은 데도 일방적으로 거절당했다. 상품권법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지 않은 경우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또 표시된 유통기한을 넘겼더라도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을 때는 권면 금액의 90%에 상당하는 물품이나 현금을 상환하게 돼있다. 이밖에 가게 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이전 주인이 발행한 상품권은 같은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소보원 분쟁조정국 이병주 팀장은 “상품권은 대부분 선물로 받은 것이라 그런지 쉽사리 권리를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관련 규정을 꼼꼼히 따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석진 기자 ▣ 공 지영 신작 '착·한·여·자' 지금 만나세요 710-0568~9 ▣ 기사등록시각 1997년 9월 2일 17시 51분 '한겨레' 제공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