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sumer ] in KIDS 글 쓴 이(By): Convex (안 돌매다) 날 짜 (Date): 1994년08월20일(토) 11시20분54초 KDT 제 목(Title): [유통] 통신판매 과장광고 적발 백화점과 신용카드회사 등 18개 통신판매업체들이 건강보조용품을 통신 판매하면서 제품의 효능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조처를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세계.롯데쇼핑 등 16개 통신판매업체 들이 비만예방 효과가 있는 원료로 만든 `르패취'를 통신판매하면서 "하 루에 딱 1번 붙여만 주시면.체중조절의 신비함을 보여줍니다"라고 선전 하는 등 제품효능을 과장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또 현대백화점 등 9개사가 기초화장품에 지나지 않은 `로즈힙 오일'에 대해 "화상흉터, 여드름흉터 등.변형된 피부세포가 원래의 모 습으로 되살아납니다"는 등으로 일부 효능이 있는 부분을 사실보다 지나 치게 과장하여 광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뷰티풀렉스' 제품의 경우 미도파 등 7개 업체가 통신판매하면서 이 제품을 종아리나 허벅지 부분에 바르기만 하면, 엉덩이와 다리 허벅지 의 군살을 제거해 날씬한 다리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항암효과가 있다고 선전한 `세리온비누' <>풍만한 가슴을 가질 수 있다고 광고한 `차밍바스트' <>땀구멍 축소효과가 있다는 `모공 축소트리트먼트' <>일반타월과 같은데도 상한 피부를 건강하게 보전해준 다는 `미용타월' 등도 통신판매업체들이 허위.과장광고한 사실이 확인됐 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광고행위를 한 18개 통신판매업체들이 법위반 사실 을 인정하고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점을 감안해 지난 7월4일 시정권고조처를 내리고, 해당 제품을 공급한 18개 수입.공급업체에 대해 서도 경고조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