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ppppp ( 5P) 날 짜 (Date): 1995년04월18일(화) 04시38분24초 KST 제 목(Title): Re]운전면허 유효기간지나면.. 적성검사 받으실때에 접수창구에서 면허를 정지시킴니다. 정지기간은 적성검사 지체일수에 따라서 다름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함께 부과하는데... 이 과태료 부과는 법적근거가 있는지는 약간 의문이 있으나 그곳에서는 무조건 부과하고 있습니다. 운전도중에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역시 면허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면허취소와 면허정지는 다른 것입니다. 면허취소는 운전면허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치러야 하지만... 정지는 정지기간만 지나면 다시 유효하게되는것입니다. 조속히 적성검사를 받으시고,적성검사 서류를 접수시키면서 면허를 정지 받게 되는데...접수창구에서는 그날 면허를 정지하지 않고 하루 뒤 정도로 면허를 정지시킴니다. 이유는 적성검사장소에 차량을 가져왔을 경우에 그날은 차량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배려 입니다. 준비물은 반함 사진2장,운전면허증,도장 ,신체검사료,협회분담금,과태료 입니다. 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