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r ] in KIDS 글 쓴 이(By): sanjuck () 날 짜 (Date): 1995년04월17일(월) 20시54분42초 KST 제 목(Title): [R]운전면허증 분실 운전면허 분실이 아니고 운전면허증 분실이겠죠? 음...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때에도 운전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을 대비하여(불심검문시 시간절약이라던가...) 임시 운전면허증이란게 있는데요... - 먼저 관할 � 경찰서(파출소가 아님)에 가서 면허증 분실 신고를 합니다. 경찰서에 갖춰진 양식이 있습니다. - 그리고 임시 운전면허증 발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것들은.. 사진 2매(운전면허 재발급용+임시운전면허증용) 도장등이 필요했던것 같습니다. - 신청한날 바로 임시운전 면허증은 발급받을 수 있구요 아!..주민등록증이 필요하던가?...할겁니다. - 임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신나게 운땡하시다가... 재발급 신청일로 부터 20일(부당한 재발급인가 하는것을 조사하는 기간임..) 후에 재발급받을 운전면허증을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이상..마침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