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r ] in KIDS 글 쓴 이(By): cia (go-stop) 날 짜 (Date): 1995년04월05일(수) 13시05분08초 KST 제 목(Title):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금년 3월17일 중고차을 구입 등록 했읍니다. 그런데 남들 다내는 자동차세납부 고지서을 받지 못해 이유을 알아본즉 전차주에게 통지서가 통고되었다고 합니다.(중고차 시장에서 구입한 차임) 그러나 저는 전차주를 모르고 또한 거리가 먼 관계로(다른 도시에서 구입했슴) 차일 피일 미루다 기간이 경과해 버렸습니다. 만약 여기서 제가 다음 고지서가 통고될때(9월)까지 자동차세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상반기 세금에 연체까지 붙어 나오겠지요? 연체가 붙는다면 얼마나 붙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5%가 붙는걸로 알고 있는데 4월달에 납부해도 5%가 붙고 8월에 납부해도 5%가 붙는가요? 그리고 또한가지 자동차세 영수증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읍니다. 제질문에 답변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상식을 모르는 어느 한심한 초보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