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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ppppp (    5P)
날 짜 (Date): 1995년04월04일(화) 13시33분13초 KST
제 목(Title): 적성검사와 과태료?


적성검사기간을 도과한 미필자에게는 면허시험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

습니다.
    
적성검사미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법적근거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도로교통법의 벌칙규정에 의하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면허소지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 근

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어제 면허시험장에서 저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신규면허를 발급해 준다

하므로,과태료부과 근거조항을 제시해 달라 하니까, 자신들의 내부공문을 

보여주면서 공문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찰내부공문을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해당 법적근거를 제시해

달라 하니까 담당자가 법령집을 한참 뒤적거리더니 결국 근거를 찾지를 못하고 

짜증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규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약자의 입장에서 왜 내가 과태료를 물

어야 하는지 영문도 모르는 채 그들이 임의로 정해놓은 금액으로 과태료를 
    
면허시험장에 자진납부하고 면허정지도 10일을 받아야 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을 도과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경찰측의 불법행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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