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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zzlee (이재진)
날 짜 (Date): 1995년03월09일(목) 09시33분18초 KST
제 목(Title):  자동차 사고도 의료보험 적용된다.





다음 글은 1995,3,15 내일신문 에 있는 글이다. 
글을 쓴 사람은 박조수 손해보험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이라고 돼있다.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올린다. 
 
내용은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도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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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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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사고도 의료보험 적용된다.
 
의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은 누구라도 ' 자신의 고의
또는 범죄 행위' 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친 원인에 관계없이
의료 보험법 41조에 의한 소정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료보험 수가에 의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병원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 조차도 "자동차 사고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 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이한 일이 발생 하고
있다. 운전자들의 자동차 사고 유형을 보면 가해행위 당사자인 운전자를
제외한 전원이 선의의 피해자들이다.  따라서 의료보험법 41조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가해운전자 1인에 대한

판단으로 족한 것이며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의료 보험을 적용받아야한다.
또 가해 운전자가 범죄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대법원 판결(90.2.9.제3 부 판결 89누2295호)은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 시켰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의료보험법을 적용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도로 교통법을 위한한 사고를 낼때에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사고를 낸다고 볼수 있다.  그렇다면 거의 모든(고의를 제외한)
불의의 교통 사고에 대하여 의료보험을 적용해 주어야 한다.
  자동차 보험은 1천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의 보험료를 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험료의 누수를 막고 성실히 관리할 책임이 있다.
자동차 사고 환자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의료 보험 수가에 의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비싼 치료비가 지불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의료비가 올바른 지도 감독으로 의료 보험 수가에 의해 지급된다면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도 10% 삭감 효과가 있어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요인이 크게
줄어든다.
  그렇다면 의료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보험료를 내야하는 주체는
대다수가 가장이라는데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의료 보험과 자동차 보험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만일 의료 수가를 단일화 하였을 경우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 진다면 이는 의료 보험교의 조정을 통해서 해소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보건 복지부의 지도감독하에 의료보험 적용이 명확히실시 된다면
무보험 또는 뺑소니 차량에 의한 수많은 피해자들은 구제할 수 있을 것이며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대한 압박요인도 크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병원이 부당하게 치료비를 강요한 수많은 사례가 있으며 대부분의
병원이 고의든 과실이든 의료보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위와 같이 부당 지급된 진료비는 일반국민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액수가 될 것이다.  문의처 02-312-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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