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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 ] in KIDS
글 쓴 이(By): douglas (피아노맨)
날 짜 (Date): 1996년07월26일(금) 10시33분02초 KDT
제 목(Title): [R]차사고 처리에 있어서



상대방 신호위반에 대하여 사고 당시 합의를 잘못 본 것이지요.
수리비 이외의 합의금을 받는 것에 대하여 처리를 잘못하였습니다.
수리비 이외의 합의금을 사고 당시 합의보았어야 합니다.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당연히 경찰서에 가야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경찰에 갔어도 경찰은 합의보라고 권유하였을 것이고.
상대 잘못이므로 상대는 당연히 경찰에 가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바로 이부분에서 유리하게 합의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하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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