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mania (여름밤미치�) 날 짜 (Date): 1996년07월22일(월) 19시48분57초 KDT 제 목(Title): 남산 1,3호터널 10월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양선희기자> 10월부터 남산 1,3호터널을 통과하는 2인이하 탑승 승용차는 2천원의 혼잡통행료를 현금으로 내야한다. 서울시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혼잡통행료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시는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 렴한 뒤 9월중에 열리는 시의회 상정 통과되면 10월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징수시간.방법=징수시간은 월~금요일 오전7시부터 오후9시까지(토요일은 오전7시부터 오후3시).일요일과 공휴일엔 면제된다.요금은 현금 2천원. 다만 통행료 징수부스에서 10~30매로 묶어서 판매하는 쿠퐁을 사서 이용하면 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너스 혜택이 주진 다. 요금을 2천원으로 결정한 것은 이 정도는 받아야 당초기대했던 교통량 13-15% 감소효과를 볼수있다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례안은 그러나 징수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시장이 50%범위내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징수대상은 2명이하가 탄 승용차,승용겸화물차(자동차번호판 구형은 1~4번,신형은 11~69번)등이다. *면제차량 및 위반차량과태료=3명이상이 탄 승용차와 장애인차,긴급,보도용,외교용,외빈방한시 의전차량등은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들 면제차량은 면제차량 전용차선을 이용하게 된다. 징수대상차량이 통행료를 내지않고 터널을 통과했을 경우 과태료1만원과 요금 2천원등 모두 1만2천원이 차량추적을 통해 부과된다. *기타=시는 빠르면 내년중 IC카드에 의한 자동징수체제를 갖추고,모든 한강교량과 시간당 평균속도가 20km이하인 편도 4차선도로,16km이하인 편도3차선도로등 통혼잡지역으로 이제도를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시의회에서 실시시기를 내년으로 미룰 것을 주장하고 있어 9월중 의회통여부가 불확실하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8월10일까지자신의 의견을 A4용지에 적어 서울시에 제출하면 된다<주소= 중구무교동 19 체육회관빌딩4층 교통기획과,전화=773-6154,팩스=774-6763> 입력시간 96/7/21 18:39 KST ⓒ 중앙일보사 1996 갓 스물을 맞던때, 시대 분위기 탓이었지만 많은 노래를 배웠었다. 나 보다 두살이 많은 그 형, 지금은 친숙하지만 그때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그 선배가, 술자리에서 늘 부르던 노래, "사계절의 사랑", 미성도 아니고 시원한 발성은 더더욱 아니었지만 심장과 젊음의 끓는피로 부르던 노래, 그 노래가 그립다. 그리고 한 구절 "여름에 이루어진 사랑은 마음이 굳센사랑, 바위를 부수는 파도처럼, 나의 아버지 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