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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 ] in KIDS
글 쓴 이(By): ppppp ( PPPPP)
날 짜 (Date): 1996년05월26일(일) 03시19분59초 KDT
제 목(Title): 2 주차는 후진주차.



온라인 상태가 안 좋군요... 글이 짤리는 군요.

윗글에 계속입니다.

평행주차방식에서(도로에 평행하게 주차하는 방식) 앞뒤로 주차되어 있는

차사이로 주차를 할 적에는 후진주차가 아니면  주차를 못시킵니다.

주차구획의 크기가 후진주차로 설계되기 때문에 전진주차의 회전반경으로

는 차량의 꽁무니가 주차구획선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후진주차를 하면 주차시에는 다소 주차에 불편하더라도 출발할 적에 편리하

고 안전합니다.

전진주차는 정반대입니다.

이상이 후진주차를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안전과 잔디보호에 대하여...

안전이 먼저냐 .. 잔디보호가 먼저냐 하는 문제입니다.


주차장은 주차에 안전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주차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은 안전을 위하여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잔디가 후진주차를 방해한다면  장애물인 잔디가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잔디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에게 전진주차를 종용해서는 안된다고 생

각합니다.



주차장의 잔디는 과열된 엔진열이나 배기가스에 의한 화재의 위험이 있는

위험물입니다.

주차장의 잔디는 공원이나 정원에 있는 잔디와는 성격이 다름니다.

주차장의 잔디는 제거되어야 하는 장애물이지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굳이 주차장에 잔디를 심고자 한다면 주차에 장애가 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

되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잔디보호 보다 주차안전을 우선해야 하는 이유는...

주차안전을 지킴으로 생기는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크기때문입니다.

잔디값은 싸지만 안전미비로 인한 자손,대인,대물사고비용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름니다.

즉 주차장에서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지불되는 위험부담금액 이면..다른 공원이나
 
정원에 수십, 수백배 더 큰 잔디를 조성 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에서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할 경제적 가치가 없는것 이지요.


저의 경우 주차장에서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이 특별히 전진주차를 요구하면

저는 특별히 전진주차를 해줍니다.

이런 경우에 후진주차를 고집하면 후진주차 후에 주차관리원으로 부터 당하는 

차량훼손이 있을 수 있고 ,고용주로부터 전진주차를 지시받은 주차관리원의 어쩔 

수 없는  입장을 고려해 주기 위해서 입니다.

그외의 경우 저의 운전습관은 후진주차입니다.


저는 "후진주차"가 모든 운전자가 이행하여야 할 "올바른 주차방식"

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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