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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 ] in KIDS
글 쓴 이(By): sanjuck (빛 고 을)
날 짜 (Date): 1996년05월10일(금) 09시49분25초 KST
제 목(Title): [메아리]자동차 보험


- 자동차보험을 2차로 나눠서 납부하실 경우라도

1차 납부시에 책임보험료(대인배상 I)는 전액을 납부하고

그외의 종합보험료(대인II, 대물, 자손, 자차, 무보차)에

한해서 절반으로 나누어 납부하므로 2차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은 계속 유효합니다.


- 26세 미만과 26세 이상의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차이는

약 3만원~5만원 정도 입니다.

이걸 계산하셔서 장미 님께서 판단하셔야합니다.득 과 실을요...



- 무사고 경력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인하되는 혜택은

계속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10년을 무사고로 운전해봐야 알아주는

보험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했으므로 자배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처분이 내려질거 같은데요...


- 무사고 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할인은 1년을 무사고로 운행했을

경우 10%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았었는데 요즘도 그러는지는

잘...(보험관계 규정이 자주 바뀌다보니....쩝...)

또, 종합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한게 아니고 전 종목에 가입하여

3년 이상 무사고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에~ 또 뭘 물어봤드라?....잘 생각이 안나서리 질문에 대한

대답이 충분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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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고을을  넘  넘  사랑하는 산적의 쏘나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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