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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 ] in KIDS
글 쓴 이(By): stellar (성하비)
날 짜 (Date): 1996년04월19일(금) 12시35분59초 KST
제 목(Title): 리) 1가구 2차량


 제가 얼마전에 차를 새로사서 중과세를 물었었읍니다.

 물론 제주소는 집에서 분리되어있기때문에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지요,.

 나이는 만 24세이고요.

 앞에서도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중과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배로 내게 

 되는것입니다. 원래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차가격의 0.5%를 내게 되어있는데

 중과세를 내게되면 각각 1%씩을 내게 되는거지요. 그러니까 신차보다 

 중고차를 살때가 중과세가 더 적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있던 차량의 종류와는 전혀 상관이 없읍니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차구입후 

 한달간의 유예기간이 있읍니다. 그리고 조회를 해서 추적을 한다고 하니

 자진 납세하는것이 나을거예요. 기간이 경과하는 과태료까지 물어야한다고 

 들었읍니다.

 도움되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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