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Romance ( 일 권) 날 짜 (Date): 1996년04월18일(목) 10시53분10초 KST 제 목(Title): [Re] 1가구 2차 많이 나왔던 얘기이지만.. 1가구 2차면 중과세가 나오고 세금을 조금 더 내시면 되겠네요.. BONG님이 기혼이면 당연히 중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차를 바꾸실 동안 일시적인 2대 소유가 되는것은 중과세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지만 자세한 것은 모르겠네요. 저 앞글들을 찾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