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jusamos (!@#$%^&*()) 날 짜 (Date): 1996년02월08일(목) 15시06분50초 KST 제 목(Title): 추월선으로만 달리면 교통법규 위반임!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갈 때 추월선으로 많이 달리게 됩니다. 어쩌다보면, 부산부터 서울까지 추월선으로만 달려오게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교통 법규에 의하면, 추월선에서 달릴 때에는 추월을 하기 위해 진입해서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옆 차선(주행선)에 100미터 내에 차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행선에 차도 없는데, 추월선으로 마구 달려가다보면, 경찰에게 단속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행선을 많이 이용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