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jblee (재즈&스키) 날 짜 (Date): 1996년02월01일(목) 15시57분32초 KST 제 목(Title):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사망사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무단 횡단자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전을 해야 한다는 뜻이고, 고속도로에서는 보행자 출입 금지이므로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예 커브구간) 사망사고가 나도 운전자의 책임이 없답니다. 근데 예외인 경우는 공사구간 부근의 노동자를 친 경우인데 그 이유는 이 구간에서 조심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