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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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 ] in KIDS
글 쓴 이(By): jusamos (!@#$%^&*())
날 짜 (Date): 1996년02월01일(목) 15시00분51초 KST
제 목(Title): Re] 자동차와 법률




일단 올려주신 내용에 흥미로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

[2]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을 치는 경우 보행자를 치는 경우와 다르다

는 것은 부연 설명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경우는, 다음의 사고의 경우에 해

당되는 얘기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어떤 차가 있었습니다. 이 차가 미쳤는지, 아니면 평소에도 그랬는지, 횡단보도에

파란 불이 켜져있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데(저쪽에서 이쪽 차선으로 중앙선을 넘

으려고 했었음. 골목에서 나와서...), 마침 그때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

도를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보행자들은 다 비켰는데, 어찌된 건지 자전거를 탄 사

람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연 그 사고낸 차에 책임을 물을 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것과 같은 경우인가?"


에 대해, 아니라는 답변이 나오더군요. 만약, 그 자전거 탄 사람이 자전거를 타지

않고, 내려서 손으로 끌고 갔다면 보행자를 친 것과 같은 사고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


[5]번 88도로의 경우와 [6]번 고속도로의 경우, 사실 저로서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

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다른게 있을 지 모르지만, 둘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자동차들이 신나게 달립니다. 왜냐면 신호등도 없고 사람이

지나갈 염려가 없으니까요.. 그쵸? :) 근데, 무단횡단하던 사람이 발견됐을 때, 그

사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거나 급차선 변경을 하게 되면(특히 밤에요...) 더

큰 대형사고가 생기잖아요... 근데, 왜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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