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jslee ( 까만돌) 날 짜 (Date): 1996년01월23일(화) 15시46분47초 KST 제 목(Title): [퍼온글]이전등록절차 퍼온글 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오래돼서 어디서 퍼왔는지는 모르겠음) [3462] 제목 :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 하기 올린이 : 아라가기(고정일 ) 96/01/19 19:51 읽음 : 42 관련자료 없음 중고 자동차 매매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 절차 프라이드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이전절차가 쉽지 않더군요. 비슷한 자료를 찾느라고 찾아 봤는데 없는것 같아 경험을 기초로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강동구라 각 구청사정을 잘 모르지만 거반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1. 필요서류 *****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 ① 자동차 등록증 ② 책임보험 영수증 ③ 차량매매용 인감증명서 1통 ④ 전기분 자동차세 영수증 (확인후 돌려줍니다) ⑤ (작성되지 않은 양도증명서) *****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 매수인(사는사람)은 매도인(파는사람)에게 위 서류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데 매도인은 인감도장이 매수인은 아무도장이나 상관없답니다. 매매가격의 6%는 나중에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알아서(?) 쓰시고... 그리고 차량매매일자로 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하므로 매매일과 매매가격은 매도인과 협의하여 융통성있게 쓰세요. 대부분 15일이면 넉넉한 편이지만 미루다가 서류상의 착오가 생기면 바빠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영수증은 매도인것으로 등록해도 되고 자신이름으로 가입한 책임보험 영수증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등록후 돌려주므로 꼭 받아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 매도인을 잘 안다면 상관없지만 잘 모르는 경우는 그 사람이 차를 저당잡혔거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압류가 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구청에서 자동차등록 원부를 떼어 확인합니다. (수수료 200) 그리고 매도인에게도 구두로 확인해두면 나중에 좋겠지요. 압류를 풀지 않으면 이전등록이 안되며 딱지를 뗀 해당구청마다 찾아 다니면서 해결해야 하므로 이만저만 불편한것이 아닙니다. 2. 이전등록절차 (1)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매수인(명의이전할 당사자)가 구청에 갑니다. (2) 구청에 비치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도장필요함) ① 자동차 등록증 ②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인감증명 ⑤ 양도증명서 순서로 철합니다.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신청서 뒷면에 보면 이 순서로 철하라고 나오므로 호치키스로 찍어 가시던지 아니면 그냥 가도 상관 없습니다. (3) 고지서 받는 곳에 위 서류를 제시하고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 받습니다. (4) 구청내 은행에 비치된 지하철 공채 매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세 고지서와 지하철 공채 매입신청서를 구청내 은행에 제시하고 돈을 지불한뒤 영수증과 공채를 받습니다. (5) 수입인지 및 증지및 인지를 사서 서류에 부칩니다. (총 4,000원) 이전등록 신청서에는 1000원짜리 수입증지가 양도증명서에는 1000*3=3000원의 수입인지를 부칩니다. 증지와 인지가 다르게 생겼어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6) 공채증권의 매입필증을 뜯어 차량등록세영수증과 함께 구청내의 아무 A4용지 신청서 뒷면에 부칩니다. (7) 아까의 서류철뒤에 6번을 철하고 (8) 자동차 등록계에가서 ① 신분증과 ② 책임보험영수증 ③ 전기분 자동차세 영수증과 7의 모든 서류를 제시합니다. 그럼 담당자가 확인하고 신분증, 책임보험 영수증, 전기분 자동차세 영수증을 돌려줍니다. 압류된것이 없다면 본인이름의 자동차 등록증이 발부됩니다. 압류된것이 있다면 아까 말한 자동차등록 원부를 떼어 확인하고 해당구청을 찾아다니며 압류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압류해제를 끝내면 다시 위 서류를 제시하고 자기이름으로 된 자동차 등록증을 발부받습니다. 어렵죠? 그리고 지하철 공채는 은행창구에 되팔면 10,000당 7000원 꼴로 받고 구청내에 돌아다니는 채권장사에게 팔면 10,000원당 5,000원쯤 줍니다. 관청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전 머리가 나빠선지 어렵더라구요. 주눅들지 마시고 열심히 부딪혀 해결해 보세요.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담당공무원에게도 가능하면 웃는 얼굴로 말씀하시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세요. 같은 일을 매일 해야 하니 즐거울리가 있겠습니까? 3. 보험 관해서...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이고 날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1월 16일자... 141,970원) 책임보험은 자동차 검사시 갱신해야만 하며 승용차는 1년마다 갱신해야만 합니다. 만일 부득이한 경우라 할지라도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종합보험은 보험사마다 비슷합니다. 종합보험을 안들면 만약 사고를 냈을때 쪽박차는 수가 있겠지요. 이왕이면 아는 사람에게 잘 물어서 하십시요. 보험들기 전에 하는 말과 후에 말이 다른 경우도 있더군요. 4. 비용 차는 소유하는 날부터 근심거리가 됩니다. 주차는 어디에 하나? 중고차니 곧 여기저기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딱지값도 올랐지요... 부품값은 좀 비싼가? 비록 제 차처럼 ?차라도 말입니다. ① 차량값 : 이름 그대로 차량값 ② 명의이전비 ③ 책입보험료, (종합보험료- 이전할때 당장 필요하진 않습니다.) ④ 번호판비 : 타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5. 주의 사항 중고차매매의 문제는 : ① 중고자동차 판매시 명의이전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법적문제 매매일의 15일을 초과하면 50만원(?)의 벌금이 나온답니다. ② 구입시 차량상태의 불분명으로 인한 구매자의 과다한 수리비 부담 ③ 기타 주차위반등의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로 발생되는 문제 열심히 쓰느라고 썼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우입니다. 구청마다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구청에 가면 채권 매입하는 사람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 헐값(?)에 채권을 넘겨야 겠지요. 자신없으면 애초에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채권팔기 전까지는 성심성의(?)껏 도와줍니다. 하하하 운전조심하시고 오너가 되실것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