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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 ] in KIDS
글 쓴 이(By): Hawk (호     크)
날 짜 (Date): 1996년01월19일(금) 12시40분09초 KST
제 목(Title): 유익한 자동차 보험관련상식(2)



 4. 자동차를 도난당하면 30일 지나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종합보험의 차량 손해(자차)에 가입한 차량을 도난당하면 자동차말소등록은

    경찰서에 도난신고한 날로부터 1개월후에 할수 있고 보험금도 1개월이후에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말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말소 

    등록후 보험금을 받기전 도난차량이 발견되었으나 차량이 손상된 경우 이 

    손해와 제반비용(인수자의 교통비 운반비 보험료 부활등록비 등)을 보험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5. 자기차량손해 중 자기부담금 액만큼은 사고시 자기가 부담한다.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차량 손해종목에는 자기부담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가입차량이 사고로 파손되면 차량수리비 중 일정금액은 차주인

     계야ㄱ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부담금은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자기부담금이 클수록 보험료도 

     싸집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격이 1,000만원일때 자기부담금이 5만원이면

     차량보험료가 33만9천원인데 부담금이 30만원이면 26만8천원으로 7만천원이

     싸집니다.

  6. 보험료분할납입기간이 지나도 14일간은 보험보상된다.

     자동차종합보험료는 첫회에 60%, 6개월 후 40%씩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2회납일일자로부터 14일간은 유예기간으로 그 기간내의 사고는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지나도 보험료를 안내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야ㄱ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7.  계씀막� 후 6개월내에 가입해야 기존의 할인조건을 받을수 있다.

      계야ㄱ만료

      계야ㄱ이 만료된뒤 1개월이내에 계야ㄱ을 갱신하면 누적무사고연수에
 
      의한 할인조건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계야ㄱ만료 후 6개월이 초과

      할때까지 갱신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적용받던 할인조건은 ㅁㅗ두 무효가
  
      됩니다..

   
     여기까지 읽어 오니라고 힘들었죠.... 너도 무지 숨이 참닙다...헉헉헉...

     근데... 다 아는 내용이었으면 얼마나 맥 빠질까.......:)


       계속해서 좋은내용 있으면 올리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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