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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 ] in KIDS
글 쓴 이(By): Hawk (호     크)
날 짜 (Date): 1996년01월19일(금) 09시25분37초 KST
제 목(Title): 유익한 자동차 보험관련상식(1)


어제 사람과 자동차람 월간지를 보다 유익한 정보가 있길에

시간나는데로 조금씩 올립니다.

1. 추가설비물은 보험회사에 알려야 사고시 보상받을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에 부착된 오ㄷㅣ오 시계 스페어 타이어 표준공구 등은 보험청�
 
   상에 명시하지 않아ㄷㅎ 차량의 기준가액에 포함된 부속품이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폰 카오ㄷㅣ오 알루미늄휠등의 추가적인 

   설비물은 기준가액에 포함되 있지 않아 보험액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

   차량사고나 도난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헌데 추가 설비물은 알릴 경우는 당연히 보험금도 오르겠죠...


 2. 운전자의 연령을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사고시 불이익을 받는다.

    운전이 가능한 19세와 20세의 자ㄴㅕ를 두고 있는 부ㅁㅗ가 가족운정한정으로 

    26세이상 운전가은상품에 들면 자ㄴㅕ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3. 뺑소니사고피해자라도 책임보험상한도액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르면 뺑소니차량이나 절도차량 또는 

    책임보험미가입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법이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범위는 [책임보험의 보험한도내]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는 사망의 경우 최고 1,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96년 8월부터는 사망 3,000만원으로 조정되고 97년까지는 이것이 6,000만원

    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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