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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 ] in KIDS
글 쓴 이(By): jblee (재즈&스키)
날 짜 (Date): 1996년01월03일(수) 11시16분27초 KST
제 목(Title): [R] 상담 부탁합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 피해자를 따지자면 사고로 서있던 차가 피해자이고

게스트님이 가해자입니다. 억울해도 할 수 없읍니다.

커브길이었다지만 그럴 수록 더욱 전방 주시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요 ? 신고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차는 미쳐 비상등을 켜거나 안전 조치를 취할 시간이 없었나보죠.

단지 과실비율을 따지자면 100% 가해는 안나오고 70%나 80%의

과실이 나올겁니다. 그러니까 두 차의 수리비를 합쳐서 70이나 80%를

게스트님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50만원이 넘으면 보험 처리를 하세요.�

영동 고속도로 - 특히 둔내 구간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니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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