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Adrian ( 경태) 날 짜 (Date): 1995년12월26일(화) 23시49분48초 KST 제 목(Title): 년말정산, 자동차 보험, 그리고 신정연휴 년말정산을 할 때 자동차 보험 영수증을 첨부하죠? 그런데 제 자동차 보험은 기간이 12월 28일까지에요... 그래서 보통 연말정산 서류를 다 내고 난 다음에 보험을 갱신하죠... 지금도 정확한거는 모르지만 그전에 생각하기를, 당해년도에 납부한 자동차 보험이라고 한다면, 올해의 보험을 작년에 납부했으니 올해 납부한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소득공제를 못받는 것으로 알고 기분나빠했는데 보험대리점에서 될거라고 그래서 그냥 내기는 내 왔는데 실제로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보험을 며칠간 안들고 새해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할려고 그랬더니 대리점 사람이 책임보험은 하루라도 빠지면 안되고 또한 임의 보험은 책임보험하고 기간을 맞춰야하기땜시 둘다 기간에 맞춰서 반드시 들어야한다라고 겁을줘서 그냥 그러려니했죠. 그런데 금년에 물어보니12월 28일에서 다음해 1월1일 사이는 며칠 안되니깐 책임보험은 얼마안되는(오천원?) 벌금만 물면 된다면서 원하는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죠. 근데 명세서를 보니깐 보험 가입경력이 이상해서 문의를 했더니 이런! 작년 보험도 경력산정이 잘못돼서 보험료를 만 몇천원을 더 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하실거냐구 그래서 뭐 얼마 안되니깐 그냥 놔두죠뭐...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까운 생각이.... :( 도로 달라고 번복하기도 째째한 것같고... 그런데 달력을 보니깐 신정연휴가 12월 31일 일요일부터 시작이라 12월 30일 토요일에 집에 가면 될거같은데 (차를 갖고 가야하는데, 뭐 꼭 가져가야만 하는 숙명은 아니지만) 재수없게 뭔일이라도 생기면 무보험기간이라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월요일인 1월 1일 아침에 차를 가동할까 생각중이죠... 예전에 아는 사람중에, 보험이 어제 날짜로 만료가 됐는데 바쁘고 귀찮기도 해서 갱신을 안했더니 오늘 바로 사고가 나서 돈이 엄청 깨졌다는 비극의 사나이가 있었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죠...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