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pocari (<> 뽀갈 <>�) 날 짜 (Date): 1995년11월13일(월) 11시44분39초 KST 제 목(Title): [re] 중고차 사고 팔기. 먼저 팔고 다른차를 살 경우, 차를 살 동안 차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불편이 있는데 이를 감수할 수 있으면 별 문제 없을테고, 먼저 다른 중고차를 사고 기존의 차를 팔 경우, 문제가 되는것은 중과세인데요 제가 알기론 1개월(보름인가?) 정도의 여유(즉 1개월 이내에 기존의 차를 처분-폐차 또는 양도- 하면 됨)가 있습니다.. 그러니 1개월 이내에 차를 처분할 수 있다면 먼저 사는게 좋겠죠.. 기존의 차에 있던 잡동사니들을 옮겨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보험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지고 있던 차의 책임보험에 대해서 할 수 있는일: 1)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을 해지하고 양도후의 잔여금을 돌려받는다. 2) 양수인에게서 양도일자 이후의 보험금을 받는다.(합의하에) 3) 양수인에게 서비스차원에서 그냥 인계한다. 인수할 차의 책임보험에 대해: 제경우는 인수한 차의 책임보험을 나의 종합보험 갱신 날짜와 맞추어서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도 될지는 모르겠네요.. 할 수 있으면 편한데.. 즉 종합보험갱신일자가 5월 1일이고 인수한 차가 2월 1일까지 책임보험이 들어있다면 나머지 3개월치를 내고 날짜를 맞출 수 있겠죠.. 인수받은 날 이후까지 책임보험이 들어있을 때, 잔여(인수날 후부터 보험기간까지) 보험금은 양도인이 요구하면 돌려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이후의 보험만 생각하면 되죠. 그담에 종합보험은 자차옵션을 안들었다고 한다면 그냥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차량대체신청만 하면 됩니다.. 등록원부등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미리 전화하셔서 알아보신후 등록사업소에 가실 때 발급받으시면 되죠. 자차옵션이 들어있으면 차량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므로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