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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gini (직녀,어디?)
날 짜 (Date): 2007년 2월 16일 금요일 오후 01시 11분 17초
제 목(Title): [펌]내수·수출용 차값의 진실은?


내수·수출용 차값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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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랜저, 내수차와 수출차 가격차는?
    * 공정위, 국산차·수입차 가격인상 조사 착수

[머니투데이 김용관기자][공정위 "현대차 가격차별 조사"… 현대차 "세금·사양차이 
감안하면 비슷"]

국내 자동차회사의 수출차는 정말 국내용 차보다 값이 많이 싼가. 수출차가 품질도 
좋은가. 많은 사람이 국산차의 내수용과 수출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한다. 
일부는 관계 당국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국내외 자동차가격 
차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국내에서 차동차를 판매할 때 해외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이 국내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한 것인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얼토당토 않다는 반응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특별소비세 부가세
등 한국에만 적용되는 특수 요인을 감안하면 수출차나 내수용이나 큰 차이가 없고 
차이가 난다해도 대체로 차종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최고 1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랜저 내수vs미국 판매가격 비교
  (u$=950원 적용시, 내수 TG3.8 미 수출용 TG3.8리미티드)
                   내수  미국                  내수     미국
   최종 판매가격     4,066만 27,295불    세전가격   3,264만  3,172만
   소비자 판매가격   4,057만 27,135불    특별소비세   326만  -
   탁송료                9만    660불    교육세        98만  -
   동일사양 적용시   4,066만 33,385불    부가가치세   369만  -
                             (3,172만)   세금 총액    793만  -
   차이                        -894만    실질가격차이          -92만
   *미국사양을 한국과 동일하게 적용위해 5490원 추가 인상 필요. 미국 관세2.5%
   *특소세 2000cc초과 세전가격의 10%,교육세 특소세의 30%,부가가치세 10%

15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그랜저 S380톱'(배기량 3800cc) 모델의 최종 판매
가격은 4066만원(탁송료 9만원 포함)이다. 반면 현대차가 미국에서 팔고 있는 3800cc 
'그랜저 3.8리미티드'(수출명 아제라)의 판매가격은 2만7795달러(탁송료 660달러 포함, 
환율 1달러=950원시 2640만원)이다. 즉 내수차보다 수출차 가격이 1426만원가량 싸다.

 그러나 세금과 사양 차이를 감안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수출차에는 없지만 내수차엔 
장착된 5490달러(521만원) 상당의 고급사양을 감안하면 수출차 가격은 3172만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반면 내수차에는 '특별소비세' 10% 326만원, 특소세의 30%에 달하는 
'교육세' 98만원, 여기에 '부가가치세' 10% 369만원 등 세금 793만원이 붙으면서 
가격이 크게 올라간다. 즉 미국처럼 세금을 제외하면 내수차 가격은 3264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따라서 내수차와 수출차의 가격 차이는 1426만원에서 92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미국 이외 지역에서는 내수차와 수출차 가격이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 
16%가 부가되는 독일의 경우 쏘나타 2.4의 판매가격은 3263만원(1유로=1200원)으로 
내수차 가격 3348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내수차와 수출차 품질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현대차는 
"안전이나 환경 등 해당 국가의 기준에 맞게 차량을 제작, 수출하고 있다"며 
"성능이나 품질에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차량용 강판의 경우 눈이 많이 내리는 
북구에는 염화칼슘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법규상 아연도금강판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냉연강판을 사용한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모 변호사에게서 현대차가 국내외 자동차가격을 
지나치게 차별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아 검토중"이라며 "경제적·법률적 분석 
등을 거친 뒤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똑같은 성능의 자동차을 지역에 
따라 다른 값을 받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유형 가운데 가격결정권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은 자동차 판매가격에 세금이 포함돼 있지 않고, 
편의사양도 국내보다 낮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가격차가 난다고 해서 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억울하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상황과 회사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것"
이라고 밝혔다. 수출차를 둘러싼 현대차와 공정위의 진실공방은 조사가 끝나봐야 
판가름 날 것같다.

김용관기자 kykwa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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