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 Rolleian) 날 짜 (Date): 2006년 8월 12일 토요일 오후 12시 59분 06초 제 목(Title): [질문] 자차 가입율을 임의로 줄이면? 자동차보험에서 자차 보험이 가장 비싸지 않습니까. 제 차가 2005년 11월식인데, 지난 차량의 보험을 이어받았더니, 지금 8월인데도 1년이 지난 것으로 구분해서 자기차량손해의 가입금액을 구입가의 80% 정도로 계산하더군요. 그런데 임의로 가입금액을 60%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고시의 최대보상금액을 줄일 수가 있다네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일반적인 기준금액이 보험사에 따라 3600만여원에서 80%인 3440 정도로 나오고, 60%로 하면 258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예로 60%인 2580만원을 가입금액으로 하면,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최대 보상 한도가 2580만원이란 건데, 만약 수리비 1000만원짜리 사고가 나면 대체 얼마를 보상해주는 건가요? 자기부담금을 뺀 1000만원을 다 줍니까? 혹시 1000만원에서 차량의 감가상각비율을 뺀 만큼만 보상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옛날 1988년쯤에 사고 처리를 하는데, 자차였는지 대물 배상에서 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차령에 따른 감가상각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리비의 일부는 보험사에서 주지 않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보험 견적을 받고 있는 한 상담원은 잘 모르겠다며 옆에 잘 아시는 분께 물어보겠다더니, 아니라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선 수리비 일체를 다 지급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확실히 아시는 분 계시나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다 준다면,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차량의 현재 가치의 50% 정도만 가입금액으로 하고 자기부담금도 최고액수로 해서 들려고요. (자기부담금만 50만원으로 해도 보험료가 10여만원 싸지는데, 가입금액을 구입가의 60%로만 해도 또 보험료를 10만원 정도나 덜 낼 수 있거든요. 현재가치의 50% 정도로 하면 그기서도 대폭 더 빠질 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