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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 ] in KIDS
글 쓴 이(By): funsoo (Kim SangHo�€)
날 짜 (Date): 1995년10월18일(수) 17시30분22초 KST
제 목(Title): [Re] 친구가 사고를 냈는데..


보험만 들어 있으면, 죽지 않는한 형사처벌은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단지 신호위반의 행정상의 벌점과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민사적인 것도 보험에서 해결해 주지요.

보험을 들었으면, 얼른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고났다고 하세요.

그리고 노란불일 때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피해자측의 증인이 
있습니까?  만일 증인이 없고, 피해자의 주장에 불과할 뿐이라면 우리나라의
우스운 보험과 법체계 때문에, 이쪽 보험사에서 "사거리를 먼저 진입한 차가
빠져나가기 전에 다른차가 진입하면 안된다"는 교통법 조항을 들어서 피해자
측을 몰아붙여서 쌍방과실 내지 피해자에게 왕창 씌우든지 할 겁니다.

보험을 안들었더라도, 피해보상 합의만 원만하게 한다면 구속같은 것은 걱정안해도
됩니다.   물론, 신호위반의 벌점과 과태료는 나오겠지요.
하지만,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은 면제됩니다.

사고는 당해도 골치 아프고(잘못하면 가해자로 몰릴수가 있음), 내도 골치 아픕니다.
(그래도 내고 벌받는 것은 좀 덜 억울한가?)
하여튼 조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택시나 대중교통 수단과 사고가 났을 때에는 반드시 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쪽에서는 사고처리 담당자가 있어서, 경찰관에 약 먹이고, 가짜 증인 만들고...
그러는 것은 테레비에서도 나오는 상식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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