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lobo (서 대 철) 날 짜 (Date): 1995년10월17일(화) 00시29분48초 KST 제 목(Title): 집앞땅 제가 들은 얘기로.. 법원 판결에 의하면 자기 집앞이라고 해도 아무론 소유권 과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관습에 의해서 양보해 주고 있는 거지요.. 왜냐면 자기 집앞도 이미 도로(즉, 공유토지)가 되기 때문 입니다.. 한편 서울시내의 빌딩들로 도시미관을 시원시럽게 한다는 이유로 도로에 접한 자기땅에서 3미터 인가를 들여서 빌딩을 짓게 건축법에 되어 있죠.. 즉, 자기땅을 그만큼 내놓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자기땅이라도 도로가 나있는 곳이라면 그곳을 임의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면 아마 불법이 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