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letsee (렛씨) 날 짜 (Date): 1995년10월13일(금) 13시42분04초 KST 제 목(Title): [q]전용 차선 위반 두달전 국립묘지 앞에서 버스 전용 차선 위반으로 사진 찍혔는데 이제서야 노량진 경찰서로 나오라는 군요... 윽... 그냥 넘어 간줄 알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립묘지 앞은 모든 차선을 올림픽 대로로 좌회전하려는 차들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할려고 거의 끝에서 남은 전용 차선으로 접어 들었는데 세우더니 사진(폴라로이드) 한장 찍더니 면허증 보자는 얘기는 하지도 않고 가라고 하더군요. 경찰서에 가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은 있는지(전 직장인이라 시간내기가 어려워서...), 벌점과 벌금은 얼마인지.. 벌점이 있다면 새로 바뀐 보험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졌던 분이 계시다면 갈켜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