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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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 ] in KIDS
글 쓴 이(By): ployd (:)-----B->�€)
날 짜 (Date): 1995년10월06일(금) 07시51분00초 KDT
제 목(Title): guest(hoho) 님 *꼭* 보세요.





     뺑소니 신고를 바로 하십시요.

     뺑소니 신고해도 바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 안하면, 잘못하면.. X 됩니다.


     신고를 하시면, 경찰 즉에서 일정기간(15일 내외) 합의를 종용합니다.

     합의가 잘 안되면, 이게 검찰로 넘어갑니다.

     ( 참, 일단 신고하면, 보험회사든.. 아니면 상대방이든,

       차량 수리비와 이에따른 경비 일체를 받을 수 있답니다.

       신고 안되면.. 꽝 될 수도 있답니다. )

    검찰로 넘어가면서 부터.. 구속수사가 시작됩니다.

    상대방은 유치장 신세가 되는거지요.

    이때부터 뺑소니 당사자는 유치장서 나오려면 보석금도 필요하고..

    형사재판에 회부되면, 이런저런 돈 억수로 깨집니다.

    합의하려고 눈이 토끼눈이되지요...


    이렇게도 합의가 안되면, 형사처벌을 하시고..

    차량 수리비 일체를 받습니다.


    그리고, 민사를 겁니다. (뺑소니의 경우, 신고하는 측은 신경 쓸거 거의 

    없답니다. 뻔한거니까요,.. 서류 간단해서, 대서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 좀 아는 분한테 물어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

    보상은 매우 적지만, 가해자에겐 .. 이런 저런 경비가 많이 들기때문에

    ( 변호사 등... ) 고생좀 되지요.



    뺑소니 같은 무책임한 사람은..

    그리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정신 차릴 기회를 주는게 ..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즉시 신고하십시요..

    나중에 X 되구서.. 열받지 마시고요.





    
`   .. the more i know, the less i understand..      [ W.J.LEE @ KAIST ]  '
`   .. all the things i thought i knew, i'm learning again ..             '
`   .. all the things i thought i'd figured out, i had to learn aga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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