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gini (..뽀..골..) 날 짜 (Date): 2004년 11월 8일 월요일 오전 08시 42분 01초 제 목(Title): [펌]충돌차량 들이받은 뒷차에 3억배상 판� 충돌차량 들이받은 뒷차에 3억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로 넘어온 차와 충돌한 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뒤따로 오던 차에 다시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ㄱ씨의 유가족이 두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과실책임을 지고 뒷차의 보험사는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속 80㎞로 달리면서 앞차와 20m밖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뒤따라가다 사고가 난 데 대해 뒷차의 운전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보험사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므로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 그대와 나, 그대와 나. 해 뜨기 전에 새벽을 열지니 뽀/ 고// zzzing@hanmail.net .. ㄹ 010-8296-9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