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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 ] in KIDS
글 쓴 이(By): memento (mori)
날 짜 (Date): 2004년 9월  4일 토요일 오전 02시 28분 21초
제 목(Title): Re: [질문] 관세..


아, 제가 몇달전에 미국에서 차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과세기준은 KBB 기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격을 dealer trade in 이나 

private party price 같은 걸로 하는 건 아니고, 그차가 처음 출고 되었을 때,

그러니까 신차의 값을 KBB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년수가 지날 수록

일괄적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일년에 10%씩 하죠. 그러니까 

관세청에서는 지금차의 가치가 얼마인지는 관심없고 신차가격과 

얼마나 오랫동안 몰았느냐만 계산됩니다. 2000년형 Civic이 30만 마일을 

뛰어서 고물이 되었건, 잘 관리해서 거의 새차이던 같은 관세를 냅니다.

일년에 10%씩 감가 상각 하니까 10년 지난 차는 관세 안냅니다. (아마도)

그리고 관세에는 운반비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동부에서 오시면

세금 더내죠.  감가상각으로 산출된 현재 차의 가격에 운반비를 더한 전체 

비용에, 2000 cc 이하면 25%, 이상이면 34%정도 세금 때립니다. 

좀 좋은 차 가져 오시면 아주 아주 속 쓰릴 정도로 세금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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